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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신규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대하여 모집안내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6-234호(공고문 게시용).hwp



■ 신청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 신청기간 : 2016. 3. 21(월) ~ 4. 1(금)  (토,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⑨는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①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1매]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⑥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별지 제6호 서식]
   ⑦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로 대체 가능
    ⑧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⑨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 등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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