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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신규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대하여 모집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 신청기간 : 2016. 3. 21(월) ~ 4. 1(금) (토,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⑨는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①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1매]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⑥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별지 제6호 서식]
⑦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로 대체 가능
⑧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⑨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 등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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