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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부터 고양시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 「고양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 개정으로 2017년 8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시
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변경내용
(단위 : 원)
구분 |
기존 공제액 |
개정 공제액 |
자동이체 |
150 |
500 |
자동이체+전자고지 |
300 |
1,000 |
※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구청 세무과 또는 거래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과 : ☎ 031-8075-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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