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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재해 자금융자 및 보증지원


● 경기도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원

- 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금리 3.0% (고정), 1년거치 3년 상환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 031 - 8008 - 4639, 4590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 - 5900 ( 대표전화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해자금 지원

- 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10억원 한도)

- 융자조건 :금리 3.0%(고정), 2년거치 3년상환 ( 신용대출 3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기 : 031 - 259 - 7900 / 경기북부 920 - 6700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재해자금 지원

-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5천만원 한도)

- 융자조던 : 금리 3.0%(고정), 1년거치 4년상환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 - 5900 ( 대표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해특례보증 지원

- 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 업체당 5천만원, 단 제조업은 1억원)

- 보증우대 :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 - 5900 ( 대표전화 )

★ 공통사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별도로 피해신고 해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첨부파일 1 : (홍보물)_2012_재해자금보증지원.hwp

첨부파일 2 : 태풍 '볼라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홍보 요청.hwp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는 경기도의 자세가 정말.. 감격입니다 !

피해기업 및 피해자 여러분 항상 힘내세요,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고양시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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