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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월말 기준으로 고양시민 중 약 6만명이 건설일용근로자(18세 이상)로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도민 중 상당수가 고양시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의정부센터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666-1122 의정부센터 내선번호 31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근무했던 자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이런 부착물을 보셨다면!
당신은 퇴직공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세요 :)
당신의 회사가 공사예정금액이 3억이상(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200호 이상, 공사예정금액 100억 이상(민간발주공사)이라면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사업장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는 더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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