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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20. 10. 23. (금) 15:00 ~ 19:00

✔대상 :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 1993번지 등 4개소 일대)

✔내용 :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관련 1차 계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지도 단속

※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603)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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