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20. 10. 23. (금) 15:00 ~ 19:00
✔대상 :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 1993번지 등 4개소 일대)
✔내용 :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관련 1차 계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지도 단속
※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603)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알아가는 고양시 > 고양시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마음 Fun한 힐링 Farm' 고구마 수확 (0) | 2020.11.03 |
---|---|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효돌이는 촬영중 (0) | 2020.11.02 |
고양시 동 종합복지관(커뮤니티센터) 부분 개관 안내 (0) | 2020.10.19 |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마음 Fun한 힐링 Farm' (0) | 2020.10.19 |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손주가 찾아갑니다" AI 돌봄로봇 효돌이 보급 (0) | 2020.10.16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