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 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1. 조사대상: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2. 조사내용: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연간매출액) 등
3. 조사목적: 국가 경제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 활용
4.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지정 통계,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업체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일산동구청 통계담당자: 031-8075-6029
- 일산동구청 통계상황실: 031-8075-6628~6639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귀 사업체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