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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2년 귀속 법인 소득
[기한] 2023. 4. 1. ~ 2023. 5. 2.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방문) 신고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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