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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가도우미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고양시 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2.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240일 기간 중에 신청)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지원내용 : 90일간 농어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5. 도우미 하는 일 : 출산 여성농어업인 수행하던 농어업 등 작업 및 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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