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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관리를 위한 도우미 재가방문서비스
-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지원가능
(단태아 : 2주, 쌍생아 : 3주, 삼태아이상 : 4주)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 ~ 분만 후 20일 이내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일 증빙서류
- 산모신분증 및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참 신청(보건소 방문) → (보건소)서류심사 → (대상자)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대상자)본인부담금 입금 → (대상자)서비스 예약 후 시작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 고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덕양구 : 8075-4032, 일산동구 : 8075-4105, 일산서구 807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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