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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관리를 위한 도우미 재가방문서비스

-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지원가능

(단태아 : 2, 쌍생아 : 3, 삼태아이상 : 4)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 ~ 분만 후 20일 이내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일 증빙서류

- 산모신분증 및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참 신청(보건소 방문) (보건소)서류심사 (대상자)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대상자)본인부담금 입금 (대상자)서비스 예약 후 시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고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덕양구 : 8075-4032, 일산동구 : 8075-4105, 일산서구 807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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