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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단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 회원가입→서비스신청→ 통신요금할인 →신청)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감면내용
구 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 전화 (VoIP)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감면 |
가입비면제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 가능액 21,500원 |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 30%감면 |
기본사용료 30%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에 대해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최대 감면 가능액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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