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감면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단체

 

신청방법

 

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 회원가입서비스신청통신요금할인 신청)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감면내용

구 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75도수(225) 무료

인터넷 전화

(VoIP)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감면

가입비면제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감면 가능액 21,500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감면

기본사용료 30%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에 대해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최대 감면 가능액10,500)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