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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한류월드 일원 3.94㎢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류, 마이스산업육성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서구 킨텍스, 호수공원, 웨스턴돔, 문화공원 일원의 관광특구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광고물법 심의규제도 완화적용된다.
당초 이 곳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세제혜택 등 조항이 삭제되면서 복합지구 지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지정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종합운동장 등이 제외되면서 지정대상면적이 3.94㎢(당초 5.7㎢)로 줄었다. 관광특구가 너무 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이르면 내주 관광특구 지정여부에 대해 경기도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 킨텍스한류월드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도내 관광특구는 동두천, 평택 등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당초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한류월드, 킨텍스 일원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세제혜택 조항 등이 삭제돼 관광특구 지정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지원 외 특구 브랜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news1(7월16일)
< 마이스산업과 조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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