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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길 고양이 갈등 해결 위한 시민협조 당부 
- 반려동물과 시민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고양시 만들기 - 

고양시(시장 최성)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길 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과 ‘길 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협조 사항을 당부했다. 

시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담은 안내문을 관내 전 동 주민센터와 학교에 배포했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어미로부터 분리된 새끼 고양이 구조신고는 24시간 이내 지켜보고 어미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안내 사항으로 이는 주변에 어미 고양이가 반드시 있어 보호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다는 인식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또한 불임 시술된 고양이를 영역에 머물게 하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고양이 유입을 막고 번식도 억제시키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프로그램으로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길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복지 문화를 위한 시민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유선(031-962-3232) 신청 받으며 겨울철에는 먹이부족 등으로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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