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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가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기존 보건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면
시술 전에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후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 후 시술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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