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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단 한잔도 용납이 안돼니
음주후에는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2019. 8. 1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김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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