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금지!
최근 민간 초경량비행체 불법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비행금지구역내에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및 軍(합동참모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행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기북부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신고 : 1719부대(02-300-6310), 경찰서(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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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3. 18:23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대면사업 (쉼터, 가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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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17:09
2020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 실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20. 10. 23. (금) 15:00 ~ 19:00 ✔대상 :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 1993번지 등 4개소 일대) ✔내용 :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관련 1차 계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지도 단속 ※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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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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